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래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2. 현재 근로활동 중에 있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1.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이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합니다. 2. 우대형: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로서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1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3.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4.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급여는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제 신고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서 월 납입은 최소 1천원이상 ~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금리는 다소 상이하나 기본 금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및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말합니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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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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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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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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