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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및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말합니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 합니다.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 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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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 11만원
- 아동수당
- 최대70만원
- 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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