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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울시 승용차 지속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란?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시 등록된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에게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방법

 

 

1. 차량 등록 : 승용차 마일리지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에 주행거리를 최초등록(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해야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참여 하실수 있으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등록일로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차량 등록 승인 후 지급 :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을 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하면 심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 평가기간 : 정기마일리지 평가기간과 동일(1년)

○ 평가방법 : 정기마일리지 실적 주행거리 평가 시 동시 평가

○ 지급대상 :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 운행 차량

- 정기(감축) 마일리지와 지속마일리지 조건을 동시 충족한 경우 보상이 더 큰

정기(감축) 마일리지가 지급되므로 지속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수 : 1만 마일리지 (1만 원 상당)

○ 최초지급 : 2023년 7월 정기평가 시 지급

  - 평가대상기간 : 2022년 5월 이후부터

  - 인센티브 지급개시 : 2023년 7월부터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 운행 시에 지속 마일리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단, 정기 평가에 따른 승용차마일리지를 지급받은 회원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 마일리지의 도입으로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지 못했지만 적은 주행거리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회원도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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