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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래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2. 현재 근로활동 중에 있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3.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가 대상이 됩니다.

 

4.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인자가 대상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저축을 하면, 정부가 추가로 저축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인자는 월 10만 원 저축지원을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월 30만 원 저축지원을 합니다.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적립금은 하나은행에서 지급을 하며, 연 2.5%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정부지원 저축금과 적립금을 만기까지 인출하지 않으면, 하나은행에서 특별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데 특별이자는 연 1%의 이율로 계산되며, 만기일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차는 끝났으며, 2차는 하반기 9월~10월 예상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신청서류는 신청서(온라인 및 주민센터 비치됨), 소득판별서류(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증명서, 혼인신고 증명서), 거주확인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영수증), 수급계좌 통장사본 이 필요하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정부의 지원정책이니 만큼,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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