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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혜택 중의 하나로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추가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포함) 생긴 자녀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얻은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2008년 이전에 첫째, 2008년 이후에 둘째를 가진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출산한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한 날이 출생날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내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50개월 가입기간을 추가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개월 추가, 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48개월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50개월 추가인만큼, 5자녀 이상부터는 무조건 50개월까지만 추가가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서비스' - '연금신청' - '출산크레딧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 3가지 중 경우에 따라 1가지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한 자녀의 경우)

  2) 입양사실증명서(입양한 자녀의 경우)

  3) 부모 합의서(부모가 가입기간을 나누어 인정받을 경우)

 

2.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인터넷 신청서류와 동일합니다.

 

3.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는 위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두자녀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니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의할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입양)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급나이가 되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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