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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등록 장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 받을수 있으며, 신청일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 18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 범위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22만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 원
3.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경증장애인) 지급액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 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3.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 통장사본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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