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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 경험이나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우며,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NICE 724점 이하이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3년 선택 시 3.0%씩, 5년 선택 시 1.5%씩)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매월 같은 금액 납입, 상환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 비율이 높고 점차 원금비율이 높아지는 상환 방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하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단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하며,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는 필수적 조건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나온 정책 서민대출상품인 만큼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민금융 콜센터 '1397'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표는 전국 41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은행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DB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며 DB저축은행은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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