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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러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6인가구: 3,397,151원
주거급여 내용
1. 임차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자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데,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자이며,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보수: 457만원(3년주기),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849만원(5년주기),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1,241만원(7년주기),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작성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여 혜택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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