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러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이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말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아래를 통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1.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대상 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해도 계속 지원함) 2.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가구의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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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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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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