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및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말합니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
정부지원사업
2023. 7.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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