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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낮음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래를 통해 디딤돌 대출의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액이 5.06억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아래 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대출 금리입니다.

*금리우대 조건(중복적용불가)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2) 장애인 가구 연 0.2% p

  3) 다문화 가구 연 0.2% p

  4) 신혼가구 연 0.2% 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1,2,3,4 중복 적용가능)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디딤돌 대출 한도

 

 

 

 

생애 최초는 미혼단독 가구 2억 원이며 일반가구는 3억 원입니다. 단 신혼부부 또는 2자녀가 이상인 가구는 4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하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디딤돌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방문하신 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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